'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27일 가석방…재판은 계속(종합2보)

기사등록 2023/09/20 21:00:10 최종수정 2023/09/20 21:22:05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적격 판정

'입시비리 등' 유죄 받고 법정구속

지난해 1월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건강 문제 호소…형집행정지 신청도

아들 입시비리 추가기소건 2심 계속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100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다.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형기가 오는 2024년 6월까지인 정 전 교수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해당됐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수감 생활 중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과정에서 잦은 휴식을 요청하는가 하면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1차 신청 당시 정 전 교수 측의 요청을 불허했지만 2차 심의 결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또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되기도 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며 항소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교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할 경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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