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허경영에 檢 '징역 2년' 구형…"동일 범행 반복"

기사등록 2023/09/20 15:36:45 최종수정 2023/09/20 16:24: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종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한편 허 대표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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