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정책 수요조사
특허 보유한 중소기업 10.7%가 "피해 경험"
43.8% "조치 못 취해"…78.6% "입증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었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 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