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126만명 1조7500억 환급 완료

기사등록 2023/09/19 12:00:00 최종수정 2023/09/19 14:54:05

총 지급대상 187만명…신청 안내문 순차 발송

건보에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187만명을 확정했다. 이중 125만명에 1조7590억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한 결과, 의료비 지급 대상자는 총 186만8545명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67.2%에 해당하는 125만6402명에 대해 1조7509억원(70.9%) 지급을 완료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지난달 23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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