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체포안에 "국민과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 실천하라"(종합)

기사등록 2023/09/19 10:20:20 최종수정 2023/09/19 11:28:05

이철규 "도망가는 자가 범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대표에게 "국민들과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한 당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당대표의 개인비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건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국정 운영방해에서 찾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해야한다"며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18일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며 "하지만 어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나 개딸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에 '네 지키겠다'고 인정 릴레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지난 7월 결의는 쇼에 불과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 검찰조사 후에 검찰이 증거 하나 제시 못했다고 말했다"며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게 될 것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즉각 단식을 멈추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기 바란다"며 "죄 많은 것을 탓해야지 벌주는 것을 탓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란 말이 있다"며 "이 대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말한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기개로 체포영장심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기승전방탄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심지어 '야당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니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엉뚱한 대상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조작정당의 DNA가 아무리 흐른다고 해도 전대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거짓말 대상으로 책임을 씌우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탄의도를 철회하고 이 대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이끌어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도 "당론으로 추진 중인 4개의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집회 등 모든 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그동안 공헌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영장 심사를 받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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