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구속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받으라는 것"
"실질심사로 정면돌파…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 된 사례조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점을 든 것이다.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라며 "이번에는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했으면 한다. 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검찰 행태에 반발하며 부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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