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체포안 표결 못하겠다 버티는 건 특권의식 발로"

기사등록 2023/09/19 08:44:33 최종수정 2023/09/19 08:48:05

"바로 구속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받으라는 것"

"실질심사로 정면돌파…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29. bjk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그것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 된 사례조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점을 든 것이다.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라며 "이번에는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했으면 한다. 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검찰 행태에 반발하며 부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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