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수순

기사등록 2023/09/18 14:08:18

영장청구→법원 체포동의안 송부→대통령 재가→국회 제출

오는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

정부 절차만 속도 붙으면 이달 21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다음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에 표결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 후 취재진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일단 행정부에서 넘어와야 한다"며 "행정부가 절차를 얼마나 빨리 할 지, 늦게 할 지에 따라 국회 일정이 그에 맞춰 변경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달 21일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다시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당초 이달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정부 측 절차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만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요건에 맞는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달 21일 본회의 보고, 25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전망에 대해선 "25일 본회의 개최는 여야 간 잠정 합의된 것이라 확정적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여야는 이달 1일 정기국회 일정 합의 당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달 21일, 11월9일, 11월 23일, 11월30일, 12월1일, 12월8일로 예정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달 25일 추가로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고 정했다. '필요할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21일 표결에 더 무게가 실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윤석열검사독재정권의 폭거" "파렴치"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검찰행보에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나서서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를 제외하면 '부결 당론 채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식적인 논의를 해서 확인하거나 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나. 8월 말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텐데, 이건 타이밍 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추석을 앞두고,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도 있고"라며 "여론의 변곡점이 있는 시기를 앞두고 영장 청구를 했다고, 청구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9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배임,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소환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 입원, 휠체어를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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