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우려 표명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 제시해야” 관련 부서에 주문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국회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도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반납 시 돌려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제주에서는 502개 매장 중 480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일회용 컵 회수율은 7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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