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11시5분께 동거남 B(49)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인 뒤, 이 초를 이용해 주택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전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너네집 불절럿(불질러)"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 진술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관해 조리 있게 진술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16층짜리 아파트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 화재로 인해 피해자는 주거지가 심하게 연소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화재보험을 통해 일부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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