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외국인 대출채권, 해외로 양도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3/09/18 12:00:00 최종수정 2023/09/18 15:02:05

금융당국,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관련 대출채권 매각 기대

외은 국내지점 대출채권도 해외 계열사로 양도 가능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개인·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이 외국 여신금융회사로 양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무역금융 관련 대출채권을 해외 본·지점에 양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사의 해외 진출,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사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사는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사에 매각하지 못하고 해당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재 은행의 국내 지점은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지점과 계열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돼 있어 법령과 영업관행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 외은 지점이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사·정책금융기관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외은지점은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9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외은지점 협의회·금융연구원·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TF 관계자들은 "역외 대부행위 및 외은지점의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소지가 해소됐다"며 "금융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때에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감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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