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 휘두른 유튜버 구속

기사등록 2023/09/16 17:39:45 최종수정 2023/09/16 17:43:39

소란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 휘둘러

여경 2명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 부상

법원 "도주할 우려가 있다"…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14일 밤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50대 A씨가 소란행위로 국회경비대의 제지를 받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여경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날 상해를 입은 국회경비대 여경이 119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당직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이 대표의 천막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막으려던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에게 흉기인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비대 소속 B씨 등 2명은 A씨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다가 흉기에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천막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야외 천막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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