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아내 가족에 1500만원 이체
10여년 뒤 이혼 앞두고 반환 요구
1·2심 "차용증 등 대여 증거 없어"
A씨는 B씨의 동생 C씨와 지난 2009년 5월부터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2월 이혼했다.
A씨는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2011년 B씨에게 1500만원을 이체했고, B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0여만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빌려준 돈의 성격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급기야 A씨는 이혼을 두 달여 앞둔 2021년 10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을 연이자 12%로 하고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해서 빌려줬는데 B씨가 일부 이자만 지급할 뿐 원금 등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아닌 동생 C씨로부터 빌린 돈이고, 빌린 돈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갚았기 때문에 A씨에겐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은 지난 2014년 나온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설민수·고연금·박미리)는 지난달 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와 피고(B씨)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도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원이 이체된 2011년 9월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한 바 없고, 이혼 절차가 시작된 이후 비로소 금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여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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