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면담 요구하다 연행' 양천문화재단 노동자 석방

기사등록 2023/09/15 15:52:05

퇴거 불응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13일 체포

노조 "인권유린, 노조탄압 경찰·구청 규탄"

경찰, 채증 자료·진술 내용 토대로 수사 계속

[서울=뉴시스]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구청사에 진입해 양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들 전원이 석방됐다. 사진은 양천구청 전경.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구청사에 진입해 양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들 전원이 석방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공공운수노조 양천문화재단분회 조합원과 이성균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 등 총 10명을 모두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양천구청에 들어가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퇴거 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1시께 양천경찰서 앞에서 노동자들이 연행된 것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유린과 노조탄압을 자행한 양천경찰, 양천구청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양천문화재단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2년 가까이 처우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끝내 결렬됐고, 노동쟁의조정도 중지되어 투쟁에 돌입했다"며 "양천구청은 문화재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성의 없는 답장만을 보내오고 구청장과의 면담 요구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 경찰은 양천구청 로비에서 평화롭게 연좌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던 노동자들을 15분 만에 기습 연행했고, 경찰과 구청의 추진으로 제안된 실무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이 지부장도 기습 연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체포한 10명을 순차적으로 전원 석방했다. 채증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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