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기 사용 제한 족쇄 푸는 원동력"
한의협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뇌파 측정 기기)와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 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초음파 진단 기기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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