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내피플, 개정 개인정보법 완벽대비…'캐치시큐' 업데이트 완료

기사등록 2023/09/14 15:37:40

15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가능

"정보보호인력 부족한 중소기업, 캐치시큐가 대안될 것"

캐치시큐 로고 (사진=오내피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리 자동화 솔루션 '캐치시큐' 운영사 오내피플은 오는 1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캐치시큐 서비스 대규모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캐치시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법안에 맞춰 민감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리 자동화 서비스다. 캐치시큐는 개인정보보호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자동화해 제공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용자(정보주체)의 정보제공동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됐다. 기존에 위반 행위와 관련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던 것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자가 무관한 매출액을 직접 따져야 하는 부담도 생겼다.

오내피플은 캐치시큐를 통해 ▲이벤트 신청, 참가자 모집, 상담 신청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재수탁사 관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등을 제공한다. 또한 ▲민감정보 공개가능성에 대한 관리 ▲인포그래픽 동의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 생성 및 관리 ▲개인정보 수집 출처, 동의일자, 동의이력 직접 확인 및 철회 서비스 등도 서비스한다.

오내피플은 캐치시큐 서비스를 개정법 내용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법률 전문가의 규제 검토를 완료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시행일인 15일에 캐치시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업데이트하면 최신규제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

조아영 오내피플 대표는 "이번 개정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리에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강화한 정책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협회, 재단법인, 종교단체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담당부서나 인력이 없어도 고객맞춤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캐치시큐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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