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심야시간에 진주시 신도심에서 오토바이를 줄지어 운전하며 폭주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10대 중·후반 폭주족 1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새벽 2시께 진주의 신도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5대를 앞·뒤로 줄지어 곡예운전을 하며 폭주를 하던 중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향해 폭죽을 쏘며 도주하는 등 120여 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을 분석한 후 순차적으로 13명 전원을 붙잡았다.
다만,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학생 신분이고 범행을 시인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여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 SNS, 인터넷 등에서 오토바이 폭주 영상이나 이를 개인적으로 단죄하는 영상들이 많은 조회수를 획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폭주행위를 비롯해 시민과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돼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