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국 최초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두성산업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배기장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독성간염 등 상해를 입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표A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 B씨와 법인에도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대흥알엔티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근로자 13명이 독성간염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C씨와 유성케미칼에 대해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유해물질 이름과 함량 등을 표기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선고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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