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8분께 광양시 광양읍 한 공단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스리랑카 국적 40대 남성 A씨의 1t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50대 B씨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사고 당시 화물차 적재함에는 B씨와 함께 판유리 한 장과 이를 받치던 철근 구조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재와 함께 떨어지며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