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송 이겼다

기사등록 2023/09/12 20:31:06 최종수정 2023/09/13 10:01:39

대선 앞두고 지명수배 관련 손배소 제기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7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 지명수배 포스터 (사진 출처=문주용 페이스북) 2022.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시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문씨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 변호사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것과 관련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진 않지만,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문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문씨와 정 변호사 모두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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