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 등 입점사업자 피해 우려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상생 가치에 주목해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최근 각종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입점사업자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빅테크 기업에게 주도권을 뺏기면 높은 수수료, 갑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무실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제87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엄영호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참석했다.
신순교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고객층에게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 입점이 필수 사항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며 “규제 도입을 통해 플랫폼 시장 쇠퇴한다면 소상공인 설 곳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 국장은 “온플법 논의 내용이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 권리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수수료 동결, 각종 비용 지원, 빠른 대금 정산 등 지원 방향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엄영호 동의대 교수는 “네이버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이 2년 만에 가입자수 100만명 이상 증가하고 누적 조회수가 400만 가깝게 늘었다. 기술력 기반 대응력이 플랫폼의 강점인데, 빠른 대응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를 살려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엄영호 교수는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력만으로 생존이 결정되지 않으며, 플랫폼 내 판매자 등 다양한 활용자들이 증가해야 사용자도 많아지고 기업 경쟁력도 증대된다”며,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들은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대부분의 플랫폼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랫폼들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사업자를 착취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으나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중소상공인들의 유일한 판로가 됐으나, 각종 규제들로 인해 상생균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엄영호 교수는 “대면 활동이 중단되는 유래없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의 상생 기회를 제공했고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였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에 비해 보통 국내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더 크고, 국내의 여러 사회경제정책들에 대한 준법수준도 높다는 점에서 전체 경제에 기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자국 플랫폼에 더 큰 제약을 가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한 역차별은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각종 규제는 시간을 두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의 진단이다.
박민수 교수는 “플랫폼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의 법률로 규율이 가능해 별도의 사전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효율성과 경쟁제한우려를 비교해 따져보지도 않고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성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해외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들의 정책에 따라 높은 수수료, 갑질 문제 등이 더욱 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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