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1일 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보 의원을 조사해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기초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남편 A씨가 황보 의원에게 돈을 준 이들의 이름과 액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명부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으며, A씨를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인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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