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은 탓?…1년 내내 이례적 독감 유행주의보

기사등록 2023/09/11 16:09:22 최종수정 2023/09/11 16:41:51

작년 9월 발령된 유행주의보 해제 안 돼

코로나 유행 기간 마스크 착용에 면역↓

당국, 조만간 유행주의보 새로 발령할 듯

[세종=뉴시스]8월 마지막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0.0명으로 2022-2023절기 유행기준(4.9명)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35주차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발췌) 2023.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9월 발령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이례적으로 해제되지 않고 1년 내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질병청) 관계자는 11일 설명회를 통해 "2022-2023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처음으로 해제 없이 지나가게 됐다"며 "코로나19 기간 마스크 착용과 면역이 저하된 영향으로 유행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9월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해 다음 해 8월에 해제한다. 지난해의 경우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작된 독감 유행은 지난달 말까지 1년 내내 이어졌다.

질병청이 지난 8일 공개한 35주차(8월27일~9월2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0.0명으로 최근 6주간 감소세를 지속했다.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29주차에 17.3명까지 올랐으나 유치원·학교 방학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을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특히 7~12세는 20.7명, 13~18세 14.8명, 1~6세 10.6명 등 학령기는 유행규모가 더 크다.

이처럼 독감 유행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전파되기 쉬운 동절기가 코 앞인 만큼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다음 절기 유행주의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독감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적용 받는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독감이 거의 유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면서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이 크게 감소했다. 동시에 감염을 통해 자연면역을 얻는 사례도 줄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바 있다. 실내 마스크는 올해 1월30일 대부분 해제됐고 3월20일에는 대중교통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린 상태다. 현재는 요양병원과 병동이 있는 병원 내에서만 마스크 의무가 남아있다.

새로운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당해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유행 기준은 과거 3년 간 비유행기간 평균 독감 의사환자분율에 표준편차를 적용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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