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자력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 국회 전달

기사등록 2023/09/11 17:47:47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만나 서명부 전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박성민 국회의원, 김영길 울산중구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1. (사진=울산시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 등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도 함께 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총 134만 519명의 서명을 받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추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됐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는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염원을 담아 서명부를 전달했다”며 “주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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