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3/09/11 06:00:00 최종수정 2023/09/11 06:20:05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일 300㎏ 이상

한 달 동안 안내·계도…10월부터 합동 단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대형건물 등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곳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를 안내한다. 한 달 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사업장 대상 여부 판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돼야 하나,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 발굴할 경우 연 1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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