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0% "'노란버스' 논란에 체험학습 취소"…97% "고발 걱정"

기사등록 2023/09/08 12:34:26 최종수정 2023/09/08 13:26:05

교총, 유·초 교원 1만2154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체험학습 사고로 고소·고발 겪거나 목격' 30.6%

[서울=뉴시스]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3명이 과거 불의의 사고로 인한 고소·고발을 겪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 달라'는 관계 당국 요청에 따라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일로 민원, 고소·고발 경험이 있었거나 학교 또는 동료가 이를 겪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0.6%로 조사됐다. '그렇지 않다' 46.7%, '잘 모르겠다' 22.6%였다.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되는지 묻자, 응답자 88.5%가 '매우 그렇다',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부정 응답은 2.7%에 그쳤다.

현장 혼란에 경찰이 당분간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2학기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취소했다는 학교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 교원에게 재직하는 학교에서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묻자, 응답자 29.7%가 '(경찰이) 계도한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은 29.6%로 나타났다.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하기로 했다' 30.5%, '이미 시행했다(다녀왔다)' 4.6%, '기타' 5.6%로 조사됐다.

관계당국의 '노란버스 지침'이 이어진다면 '가정 체험학습으로 전환하는 등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55.9%였다. '법·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34.6%, '단속 유예 상황이니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 9.5%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경찰은 앞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부 등에 '현장체험학습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차량을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 일정을 취소하는 혼란이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교육부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가 발행하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현장체험학습 취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법령 정비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있는데 현장체험학습 시행을 독려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연기,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시·도교육청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은 모바일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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