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12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3/09/07 16:51:32

전년 대비 118억원 감소, 10월4일까지 납기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7420건, 1312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 원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개별·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인하 및 20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인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적용)에 따른 것이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로 인하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됐고, 작년에 이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특례(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를 추가 적용,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했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및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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