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18억원 감소, 10월4일까지 납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 원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개별·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인하 및 20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인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적용)에 따른 것이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로 인하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됐고, 작년에 이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특례(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를 추가 적용,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했다.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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