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주재 첫 점검회의…"속도감 있게 추진" 지시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종합대책) 제1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 주재하는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종합대책의 지난 5개월여 간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의 이행 현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인파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동시에 지자체에 지난 1월 인파 관리 강화 지침을 내려보낸 데 이어 이달 중 더욱 강화된 지침을 추가로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지자체 100여 곳이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 인파 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전국 1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이다.
지난 5월부터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했으며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 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시민 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지난 5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4만298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7.4% 증가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살인사건 등 1차 대응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는 경찰·소방 공동대응 시 출동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가칭)'을 도입한다.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출동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도 손 본다.
또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더디게 나마 진척이 있다.
올해 초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24시간 재난상황실 설치·운영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6월에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는 올여름 수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중인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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