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 자격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39세 청년농업인이다.
현재 지원 사업은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선도 농가 기술전수비 월 50만 원,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월 100만 원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등 개소당 최대 2억 원 지원) 사업이 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운영비 및 활동지원비 개소당 2000만 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연간 2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사업도 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기한 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해 미래농업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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