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8억원 보험료 달라며 소 제기
2021년 6월 변론후 형사재판 진행으로 연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뒤에도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첫 변론이 진행됐지만 이씨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
이후 지난 4월 이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재판이 재개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1)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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