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애먹이는 '킬러규제들'…150개 뽑아 우선 개선

기사등록 2023/09/04 12:00:00 최종수정 2023/09/04 12:38:05

중기중앙회, 소공연, 등 건의…우선 추진과제 선정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의 면적 제한 완화 등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가 확정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해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재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의 면적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위생요건 및 안전요건 외에도  26.4㎡(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위생요건 및 안전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창업·벤처 업계에서는 이차전지 활용 안면인식·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 가능해,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 사업화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동일 제품임에도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 인증에 대한 규제가 언급됐다. 현재는 시험·검사 시 동일한 공정과 원자재를 사용해도 제품의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행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상 페놀 '배출' 업체는 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해석 차이로 페놀 대체 바이오인증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의 입주제한에 대해, '배출'과 '사용'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개선 목표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한 신속하고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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