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독촉 때문에"…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3/09/01 20:23:17 최종수정 2023/09/01 20:24:19
[칠곡=뉴시스]정재익 기자 = 경찰이 경북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칠곡경찰서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25분께 칠곡군 석적읍 새마을금고 남률지점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실패와 도박 빚 등으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에 세워 둔 승용차를 타고 동명면~대구 파계사 방면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차량번호를 추정해 사건 발생 3시간33분 만에 파계사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도로변 풀숲에서 발견된 길이 30cm의 식칼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11시께 신청할 방침이다"며 "빼앗은 현금의 정확한 수치 등 추가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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