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우체국 공문서를 위조한 전화사기범 A(43)씨와 B(24)씨를 검거해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되지 않은 등기우편물을 알리는 안내서 1538장을 위조했다. 또 아르바이트생 B씨를 통해 경주 일대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 투입했다.
그 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면 금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이 연루돼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눈치채고 신고해 금품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말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안내서’ 신고를 접수하고 시청, 우체국 등과 협조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우편함에 넣고 있는 B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CCTV 분석 등을 통해 검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던 과거 서식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전자서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해외에서 인터폴 공조와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확인하고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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