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S상 간접배출·이월제한 '지불한 비용' 인정 받도록
제도 차이로 수출기업 '이중 과세' 없어야…EU에 제시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EU CBAM 대외협상 전략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CBAM은 EU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탄소세'다.
오는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시행한다. 전환기 동안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업종은 EU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알려야 한다.
이후 전환기가 끝난 2026년 1월부터는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 초과분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한다.
산업부는 EU가 CBAM을 본격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EU는 CBAM에 따라 탄소세를 물릴 때 원산지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배출 비용을 사전에 냈다면 이를 공제해 준다.
이에 산업부는 K-ETS에 따라 지불한 비용은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K-ETS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K-ETS와 EU의 EU-ETS는 제도상 차이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K-ETS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고, 제도 차이로 인해 EU-ETS에서 배출권을 또 구매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EU가 EU-ETS에 따라 간접배출에도 세금을 물리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면제 가능하도록 고심 중이다. EU는 제조에 사용되는 전기를 만들 때 생긴 탄소도 '간접배출'로 보고 탄소세를 물릴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간접배출뿐만 아니라 EU와 우리나라 ETS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히는 이월 제한 등으로 인해 생긴 비용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산업부는 K-ETS를 통한 탄소배출권 이외에도 연료 관련 세재,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요구하는 국내 제도들이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모색한다.
아울러 EU의 CBAM을 비롯해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하게 살펴본다. 예컨대 미국 청정경제법(CCA), 영국 CBAM 등 주요국의 탄소세 입법에 대해 들여다본다.
EU로의 수출 규모, 탄소 집약도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와 기술을 협력하는 등 국가 간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이렇듯 쟁점별로 종합된 정부 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K-ETS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세금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불한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EU에 요구하기 위해 국내 현황 파악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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