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톡 가입 변호사' 12명, 법무부 징계위서 입장 소명

기사등록 2023/08/31 13:24:47 최종수정 2023/08/31 15:44:06

변협, 로톡 가입 이유로 변호사 123명 징계

변호사들 "징계 부당"…법무부에 이의신청

법무부 징계위, 9월6일 2차 기일 열고 심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명이 다음 달 법무부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9월6일 오전 10시 2차 기일을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 결정이 타당했는지 심의한다.

이 자리에는 징계 대상자가 된 변호사 12명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징계위가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불러 심문하겠다고 밝힌 이후, 로톡은 출석 의사가 있는 변호사들을 모집해 왔다.

로톡 측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오후 2시, 3시, 4시 세 차례로 나뉘어 징계위에 들어간다. 입장 전 취재진 앞에서 짧은 입장 표명도 있을 계획이다.

로톡 측 대리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가 출석한다. 변협 측은 정재기·이태한 부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해 왔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무부가 추가 심의를 열기로 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징계위가 2차 심의 후 징계 결정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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