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31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아들이 갓 태어난 아이의 매장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덤덤하게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종종 손으로 눈물을 닦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법원에 8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범행 당시 A씨가 딸을 유기한 뒤, 위에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직접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입양 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18)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7월6일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후 이혼해 아들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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