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부당 지원' 이해욱 DL회장, 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2023/08/31 10:53:11 최종수정 2023/08/31 11:58:04

그룹 계열사 통해 가족 회사 부당 지원 혐의

1심 이해욱·법인에 벌금형…쌍방항소 기각

이해욱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해욱 DL 회장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5)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DL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DL그룹은 2014년 말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면서 그룹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에 앞서 오라관광은 이 회장과 그의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DL그룹은 자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한 뒤,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하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DL그룹 측은 APD가 GLAD의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GLAD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아니며, 이 회장의 지시·관여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 7월 1심은 DL그룹과 APD 사이 거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봤다.

또 이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기업 집단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DL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역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대림(DL그룹)에 이익이 될 것을 APD에 제공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부당한 이익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 APD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유리하게 본다 해도 전부 부당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의 불복으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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