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전체 신고 4만6103건…학대 판단 2만7971건
학대별 장소, 80%가 가정…재학대 4000건↑
아동학대의 가해자 가운데 82.7%가 부모로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31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만 4만6103건으로 전년도 대비 14.5% 감소했다.
이중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9634건 감소한 수치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2018년 3만6417건→2019년 4만1389건→2020년 4만2251건→2021년 5만39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4만6103건으로 7829건 감소했다.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8년 2만4604건→2019년 3만45건→2020년 3만905건→2021년 3만7605건이었다.
한편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2.7%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83.7%)보다 1.0%p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부모가 학대 행위자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학대 행위자로는 대리 양육자 10.9%(3047명), 친인척 3.1%(879명), 타인 2.0%(573명) 등이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632건, 중복학대 9775건, 신체학대 4911건, 방임 2044건, 성학대 609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다. 이는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1153건)도 포함된 수치다.
한편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비중이 1.3%p가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2022년에도 신고 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한다.
이같은 증가와 관련해 복지부는 아동 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2021년보다 1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56%(28명)로 대다수였다. 자녀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14명이었으며,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는 5명이었다.
아동 학대 사망사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이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 기능 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 검진 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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