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친형의 우애가 깊어 신혼 생활을 방해 받는다는 아내 사연 전해져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남편과 친형의 깊은 우애로 인해 신혼을 방해받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9개월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아내 A씨는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사연을 보냈다.
남편과 친형의 나이 차는 15살이라 밝힌 A씨는 "일찍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대신해 아주버님이 남편을 아들처럼 키웠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역시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며 자라서 형제 사이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친형이 가장 역할을 하느라 결혼 적령기를 놓친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한다.
아내의 고민은 신혼여행 도중 남편 형제가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제주도에서 3박 4일 신혼여행을 즐기던 중 아주버님이 제주도에 출장을 왔다고 연락했다"며 "그날 남편과 아주버님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아주버님이 만취하자 남편이 숙소에서 재우자고 해서 신혼 첫날밤을 세 명이서 보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혼여행 이후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며 "아주버님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불쑥불쑥 찾아와 밤늦게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A씨가 남편에게 요구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였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화낸 뒤 가출했다고 한다.
아내는 "브라더 콤플렉스인 남편과 더는 못 살겠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한 뒤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경하 변호사는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개입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남편이 중재하지 않고 아주버님의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겼고 혼인 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양육권은 무리 없이 아내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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