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행안위, 29일 안건조정위 열어 특별법 심의
안조위, 30일 오후 법안 추가 심의…"의견 모아지면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안건조정위를 단독으로 열어 특별법을 상정·심의했다.
안조위는 이날 오전 10시 2분 회의를 개의해 11시 57분 정회했다가, 오후 2시께 회의를 속개해 80분 가량 법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엔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오전과 오후 회의 모두 불참했다.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은 이날 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 의견이 하나로 모여진다면 내일(30일) 법안을 안조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라며 "오늘 심의에서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심도있게 의논하고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애썼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 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겨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추천위원 9명 중 6명이 야당·유가족 몫인 탓에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여야 동수로 구성돼있어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유족 대표이니 유족을 여야로 구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순체류자를 피해자로 인정할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심의과정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심의위가 인정한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 수정 의견이 오늘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안조위를 다시 열어 입법 논의를 마무리 짓고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위원 2명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주도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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