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조례안' 입법예고
낚시협회 "조례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대표발의 정토근 시의원 "왜곡된 사항 바로 잡겠다"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29일 낚시협회 회원들이 항의시위에 나섰다.
낚시협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청회도 없이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성시 낚시업계가 초토화되고 경기도 낚시 메카인 안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낚시통제구역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24일 정토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내수면 오염 방지,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토근 의원은 낚시협회 반발이 거세지자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왜곡된 사실과 오해를 바로잡는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은 지역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을 끼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시장이 해당 지역의 일부를 최대 3년 이내의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성시 모든 구역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낚시 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통제구역을 지정하며 조례안 또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토근 의원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낚시 동호인의 불편을 최소회하며 지속가능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의견을 경청해 보다 나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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