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종료 후 앱에 '흉기난동' 예고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을 게시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피고인 왕모(31)씨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8월4일 새벽 2시43분께 한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글을 게시할 당시 그는 체류 자격이 종료됐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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