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매월 수익금이 나온다"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업 법인 대표이사 A(57)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상무 B(63)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회사에는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태양광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시, 의성군 등 필지 일부를 분양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매월 수익금이 나온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 태양광 시설 투자를 권유한 토지들은 초지 또는 임야 지역이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해 태양광발전설비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임에도 재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551만여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와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309만여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피고인 A씨와 B씨, 회사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편취 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많은 점,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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