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서 급우회전 8살 친 40대 집유

기사등록 2023/08/27 05:00: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를 충격해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 55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몰던 화물차를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8·여)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B양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저버린 채 우회전한 과실로 B양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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