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옥쇄파업' 후 국가가 손배 청구
대법원 "헬기 통한 무력 진압에 위법 소지"
파기환송심서 배상액 11억원→1억6천만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 민지현 정경근)는 전날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2억80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농성했다.
경찰이 헬기로 노동자들이 있던 공장 옥상에 유독성 최루액을 대량 투하하며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고 경찰관들이 다쳤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14억여원, 2심은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를 손상한 것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억6600여만원 배상을 판결하면서 노동자 측의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법정 소송비용은 정부에 90%, 노조에 10%가 부과됐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조합원 개인의 손배 책임은 면제하고 노동조합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국가 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안에서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얘기됐지만 국가 측에서 거부하면서 이번 판결에서 개인의 책임도 모두 포함되게 됐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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