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올해 1월 기지 이전 추진 확인…日정부, 공사 재개 서두를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주일미군의 비행장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오키나와(沖縄)현이 정부에게 낸 소송에서,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확실시됐다. 내달4일 일본 정부의 승소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25일 아사히신문, 현지공영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지난 4일 이러한 소송의 판결 일자를 9월4일로 지정했다.
고등법원 판결을 바꾸는 데 필요한 변론을 열지 않기 때문에,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 나하(那覇)지부 결론이 유지될 전망이다.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확실시됐다는 뜻이다.
오키나와현은 패소 시 국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오키나와현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신 승인하는 '대집행' 절차가 가능하다.
2018년 후텐마기지 이전을 위해 정부는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辺野古) 앞바다에 토사 투입을 시작했다. 4분의 1인 남쪽 지역은 이미 육지화됐다. 하지만 매립 예정지인 북쪽에서 연약한 지반이 발견됐다.
방위성은 지반 개량 공사 진행을 위해 2020년 4월 오키나와현에 공사 설계 변경을 신청했다. 연약한 지반 개량을 위해 7만 개 이상의 말뚝을 박는 공사가 핵심이다.
그러나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가 2021년 11월 "중요한 지점에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등 불승인했다.
이에 방위성은 대항 조치로 매립에 대한 법률 소관인 국토교통상에게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한 심사청구를 했다. 국토교통상은 지난해 4월 오키나와현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裁決)'을 지시했다. 설계 변경을 승인하도록 오키나와현에 '시정 지시'를 했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은 국토교통상에게 공정한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며, 관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재결과 시정지시 취소를 요구하며 국가지방계쟁처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으나 각하했다.
국가지방계쟁처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불복 신청은 고등법원에 제기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키나와현은 국토교통상 재결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2년 8월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센카쿠(尖閣) 제도(일본명 댜오위다오), 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동맹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미 워싱턴DC에서 실시된 올해 1월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양국은 주일미군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추진을 확인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빨리 공사를 재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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