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집행유예…"보호관찰 취소"

기사등록 2023/08/24 15:11:25 최종수정 2023/08/24 16:36:04

대마초 구매 후 흡연·소지한 혐의로 기소

1심도 징역형 집유…보호관찰 처분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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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만큼 보호관찰 처분은 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만큼 보호관찰 처분은 취소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는 1심보다 늘어난 150시간을,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간은 1심보다 줄어든 2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의 250만원 추징은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하면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보호관찰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자각을 위해 사회봉사 시간은 가중한다"고 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등 9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김씨 역시 또 다른 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1심은 조씨에게 자숙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보호관철 처분과 함께 13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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