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계획 등 삭제
자연성 회복→지속가능성 제고 등 용어변경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전면 백지화에 따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당초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월18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 정부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주도한 4대강 조사·평가단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 대신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위원회 측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결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보 처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당초 기본계획안에서 변경된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강·영산강 보를 해체하고,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용어도 바뀐다. '자연성 회복'은 '지속가능성 제고'로, '인공구조물'은 '하천시설 등'으로 명확화 된다.
수정안이 발표된 후에는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또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 코너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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