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현역의원에 돈봉투 전달' 혐의 빠져
"수수자 계속 수사할 여건 만든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금품 제공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후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이달 초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검찰은 구속된 윤 의원을 수시로 구치소에서 불러 돈 봉투 수수자가 누군지 추궁해 왔다. 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 중 일부 실명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들어갔던 돈 봉투 살포 혐의가 되레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검찰이 수수자 특정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은 수수자 특정 작업이 상당히 진척됐다는 입장이다. 아직 수수자를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한 만큼 보강 수사 후 추후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전달 혐의를 바로 기소하지 않으면 윤 의원에 대한 계속 수사가 가능하고 수수자 특정 작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송영길 경선 캠프의 전반적인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수수자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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