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민·태평양 연안 국가 주민 생존권 위협…국제 해양법 위반"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에서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 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제 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궁색한 선택일 뿐"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밝혔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며 "전 세계 바다가 이미 엄청난 환경적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수십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해양 환경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일본지부의 다카다 히사요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지역 주민, 일본 국민 뿐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일정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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