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중견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현실 맞게 개선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견기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 사업 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016년과 2020년 각각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자산 5000억원 미만 지주회사 비중이 2017년 63.4%에서 2022년 39.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중복규제의 성격을 갖는 의무지분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의무지분율이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되는 비생산적인 상황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은 20%에서 30%,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지분율을 높인 바 있다.
오는 10월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중견련은 "계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공정위 조직 개편 이후 '혁신 경쟁 촉진형 시장 환경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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